중국인 관광객(요우커)에게 무리한 쇼핑 강요와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으로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량’ 여행사는 즉시 퇴출된다. 시장질서를 흐리는 여행사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신고보상제도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8일 “초저가 방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전담여행사는 언제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상시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요우커 단체관광의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 2월5일자 A1면 참조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명의대여, 무자격 가이드 고용, 덤핑 방한 상품 판매 등의 행위를 일삼는 중국전담여행사는 조사를 거쳐 언제든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는 209개사다.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실적이 적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퇴출시켜왔으나 앞으로는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지정을 해제한다.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방한 상품을 파는 행위다. 문체부 관계자는 “얼마 이하를 저가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기간 전담여행사의 상품단가 자료를 비교·분석해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이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 비중이 높은 업체는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상품가격, 매출, 수익 등이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면 저가 상품에 대한 구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신고보상제’를 도입, 내부고발을 통한 자율 정화도 꾀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있는 여행사 명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해 저가 상품의 폐해 근절을 위한 양국 공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