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독립선언서' 문화재 등록 추진
▲ 3·1 독립선언서 전문.

서울시는 '독립선언서'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로 추진되는 선언서는 개인이 소장한 '보성사판'으로 등록되면 '3·1독립선언서'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성사판은 선언서 첫 줄에 '我鮮朝' 이라는 표기의 오류가 있고 판형, 활자체도 달라 신문관에서 간행한 '신문관판'과 구분 된다. 현재 보성사판 중에서 공개된 것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 박종화 가(家) 소장본 등 대략 5점 정도다.



등록문화재란 1876년 개항 이후~6·25전쟁 전후 시기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아 등록, 관리하는 문화재로서 현재 총 666점이 등록되어 있다.



서울시 소재 등록문화재는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창경궁 대온실, 백범 김구 유묵 등 총 171건이다.



시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 독립의 정당성과 결의를 표명했던 3·1독립운동의 기본 선언서인「3·1독립선언서」가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48점)'가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그 중에는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 신문사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3·1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백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도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의식을 보여주는「3·1독립선언서」를 비롯한, 문화재들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해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