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는 올해 8월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받은 출판물에 대해 오프라인 자료뿐 아니라 온라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골자로 한 도서관법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서관법 제20조에는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간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출판물 납본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자료와 함께 온라인(디지털) 자료를 무조건 납본해야 한다.

조영주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출판물의 온라인 자료 비율은 10% 정도"라면서 "지식정보화 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을 확대하고자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지방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에서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해 상징성보다는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해 도서관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