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결혼 5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류씨의 부인 조모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씨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가량인 3억9천만원을 조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양육권은 조씨가 가지고, 류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주게 됐다.

류씨는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했지만 2년여 만인 2012년 4월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류씨는 이후 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류씨는 재판도중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