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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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추가고소

류시원 추가고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케이블채널 Y-STAR 측은 5일 “류시원의 고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 경찰서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만 확인해 줄뿐 그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시원 측 변호인 역시 “언론에 구체적으로 고소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임에도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위증죄로 추가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Y-STAR 측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류시원 추가고소장에는 조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류시원 추가고소에 조 씨 측 변호인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류시원 측 소속사 역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다만 류시원의 근황에 대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이 성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