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를 놓고 두 공동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은 뽀로로
가 두 회사의 공동저작물이라는 결론을 냈다.

2003년 11월부터 EBS를 통해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는 '뽀로로', '루피', '크롱', '에디', '포비' 같은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들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뽀로로는 인기몰이를 하면서 시즌4까지 방영됐고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부상했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뽀로로를 만든 공동제작사인 (주)오콘과 (주)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

오콘은 2011년 10월 아이코닉스를 상대로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뽀로로의 진짜 아빠(창작자)를 가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 측이 캐릭터의 눈동자 위치나 발 모양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음악이나 음향, 목소리 더빙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나 표현 형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며 "창작적 표현 방식에 단 1%만 기여했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기여도가 적다고 해서 저작권을 부인할 수는 없어서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공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