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은 아리랑이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전승, 보존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했다.

등재 확정 직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자아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갖췄고 등재 과정에서 학자, 연구자,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ㆍ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아리랑이 불려질 정도로 아리랑은 한국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다.

단순한 민요에 머물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졌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아리랑은 서정가요로, 저항의 노래로, 심지어 응원가로 불려왔다.

아리랑이 등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등재 신청했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의 아리랑 등재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지난 1월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아리랑을 조선족 전통민요ㆍ풍습과 함께 자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일도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부는 아리랑을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으로 규정하는 등 발생 지역과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북한과 해외 아리랑도 포괄하고자 했다.

아리랑의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아리랑을 재조명하고 아리랑의 전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을 비롯해 한반도에만 총 60여 종, 4천 수의 아리랑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리랑은 법정 장치 미비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목 지정 때 기ㆍ예능을 갖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 때문에 '정선아리랑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에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인 상황에서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서둘러야 한다.

우선 전승단체 실태 조사에 나서 심의를 거쳐 전승공동체로 인정하고 전승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승자 구술 채록, 사진, 음반 수집 등을 통한 아카아브 구축,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학술대회 개최, 상설 전시, 지방자치단체의 아리랑 축제 지원,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해외 한민족의 아리랑 실태 조사 등으로 전승에 힘써야 한다.

아리랑의 등재는 아리랑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 아리랑 등재는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아리랑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학술자료를 만들어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개하거나 해외 주재원들을 활용해 해외에 아리랑을 홍보하는 한편 아리랑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래뿐 아니라 영화나 연극, 뮤지컬 공연을 통해 아리랑을 널리 알릴 수도 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인 아리랑이 세계인에게도 사랑을 받고 감동과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