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과 종교인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종교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최호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은 “종교인이 받는 급여가 대가성으로 수령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사례비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부담하는 법인세 등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할 동기가 없다”며 “원천징수를 한 인건비만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제한규정을 만드는 등으로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법은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각종 세제상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종교 법인에만 관련법이 없다”며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재정투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직자의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이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당했을 때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바로 종교계”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인 법응 스님은 “조계종 불법도박 사건을 비추어 보더라도 불교계의 자발적 과세를 넘어 국가적·사회시스템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모든 화폐에는 꼬리표가 달려야 하고 사찰과 조계종에 들어오는 돈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래야만 그 돈이 불교적 가치에 맞게 쓰이고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헌법 제38조를 들어 “성직자의 납세의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종교인 납세 의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