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인터넷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1만원짜리 신간을 살 때 최대 1000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인 신간의 경우 책값의 10% 할인과 별도로 마일리지 적립,할인권 제공 등의 경품 혜택까지 더해 최대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품 혜택이 책값 할인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 판매자(서점)가 제공하는 신간 할인 방법에 직접적인 가격 할인,이용실적 점수(마일리지)나 할인권 제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자가 제공할 수 있는 할인 방법에는 정가 직접할인 외에 물품이나 마일리지,할인권,상품권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경품 혜택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할인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가 할인과 경품 혜택을 포함해 최대 19%였던 할인폭이 10%로 줄어드는 셈이다.

문화부는 "내년 7월1일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할인경쟁을 시장 확장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온 인터넷 서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계 관계자는 "가격 할인 외에 편의성도 인터넷 서점의 무시 못할 강점이지만 일단 할인폭 축소가 인터넷 서점에 불리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책은 가치상품이므로 가격으로 경쟁할 대상이 아니다"며 "책값 할인폭보다는 도서정가제를 완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할인 판매로 독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인경쟁은 책값에 거품을 조장하고 왜곡하므로 결국 그 피해는 독자들이 보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터넷서점 예스24의 유성식 본부장은 "단골 고객에게 마일리지와 같은 혜택을 주는 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이를 막는 건 기업 활동의 침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보통 서점 매출의 40% 정도만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므로,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 할인율을 높이거나 불공정거래가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나 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