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신간을 살 때에는 직접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포함해 최대 10%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 판매자가 제공하는 신간 할인 방법에 직접 가격 할인 외에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나 할인권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의 신간은 정가의 10%까지 할인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지급액의 10%까지 마일리지 등 경품 제공이 가능해 그동안 소비자는 사실상 할인을 최대 19%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 6월 공정위의 고시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기준이 사라져 현행 도서정가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자가 제공 가능한 할인 방법에는 정가를 직접 할인해 주는 것에 물품이나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는 간행물에 대한 경품 규제가 폐지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품 혜택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할인 범위에 포함되면서 정가 할인과 경품 혜택을 포함해 최대 19%까지 가능했던 할인폭이 최대 10%까지로 줄어드는 셈이다.

문화부는 개정 이유로 "내년 7월 1일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