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ㆍ미술관 내년부터 유료
문화부는 대신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내년 1월1일부터 18세 이하 관람객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를 내지 않게 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6세 이하까지 관람료 면제 대상이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관람료를 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