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저작권료를 횡령.유용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금액이 28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 12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6개 단체에서 횡령과 공금 유용 등 회계 부정으로 쓰인 저작권료가 39억5천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가 문화부의 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임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12개 단체가 운영 중이다.

단체별로 음반의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의 한 직원이 2004∼2005년까지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수수료 8억3천만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게 적발됐다.

또 작곡.작사가 및 음악출판사의 복제.전송.방송.공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직원은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 보고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003∼2005년까지 6억7천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사용내역 자료가 없어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미분배금이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현재의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힘들다"며 "집중관리단체의 경쟁체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