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한은정씨가 MBC TV드라마 '대~한민국 변호사'의 출연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드라마제작사인 에스엘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억7천만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와 엠넷미디어는 작년 6월 '대~한민국 변호사'에 2억1천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키로 제작사인 에스엘프로덕션과 계약했으나, 드라마 제작이 완료되고서 에스엘프로덕션이 출연료의 일부인 4천만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가 벌이는 1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로 작년 7~9월 방영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