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었던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중 경품 게임물을 많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영업시간에 제한이 가해지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는 경품 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를 넘는 경우다.

문화부 유병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경품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최근 적발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일단 1년간 규제한 뒤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문방구 등 별도 등록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이른바 '싱글로케이션 ' 제도와 관련, 2대로 제한해온 게임물 설치를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일명 '멀티방'으로 불리는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주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시청불가 콘텐츠 제공 금지, 주류보관 및 이용자의 반입 금지 등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