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훔쳐간 유력한 용의자 박모(41)씨로부터 회수한 유골의 진위 확인이 가능할까.

경찰은 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이 흔치 않아 회수한 유골이 최씨의 것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골이 화장을 거치면서 고열에 장시간 태워져 세포가 파괴된 상태여서 일단 DNA 감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00℃ 이상의 고열로 화장된 후 파쇄된 유골의 경우 유전자 감식의 기초가 되는 세포가 모두 파괴돼 재만 남아 누구의 유골인지 감식이 어렵다는 것이다.

화재사고로 불에 타 숨진 사람의 유해를 유전자 감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유골의 표면만 불에 탔고 유골 안에는 연골조직이나 혈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국과수 유전자부 관계자는 "유골이 완벽히 불에 타 재만 남은 상태라면 DNA 감식법으로도 유전자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회수한 유골이 최씨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범인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는 국과수 고분자실을 통해 회수된 유골이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확인하는 정도라는 게 국과수와 과학수사계 수사관들의 판단이다.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봉안시설을 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훔쳐간 사건은 흔치 않아 회수된 유골이 최씨의 유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