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상현, 고주원 등 억대 피소

연예계가 또다시 전속계약 분쟁으로 시끄럽다.

연예기획사 엑스타운은 MBC TV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윤상현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10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8일 말했다.

지난달 1일에는 하하엔터테인먼트가 '소문난 칠공주', '왕과 나'로 인기를 얻은 탤런트 고주원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개그맨 지상렬, 탤런트 송선미, 가수 유리 등이 최근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또는 패소했다.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연예인과 기획사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연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이 계약서의 정비로 시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대다수 연예 관계자는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일까.

◇"물적 지원 아끼지 않았다" vs. "미지급 출연료, 광고료 달라"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분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개 돈 문제다.

연예인은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기획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적ㆍ인적 지원을 해왔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계약금의 몇 배를 물어내라고 요구한다.

윤상현과 고주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엑스타운은 "2004년 8월 전속계약 체결 후 4년간 윤상현의 연예활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으로 인해 4년의 세월이 한순간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의 현 소속사 엠지비 엔터테인먼트는 "윤상현과 전 소속사는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이를 2008년 11월 엑스타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통보했다"며 "배우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주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매니지먼트를 이행했지만 고주원이 드라마 촬영을 하며 스태프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계약금 지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분쟁 결과는 제각각..그러나 양측 모두 상처
그렇다면 법정으로 간 전속계약분쟁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지난 6월29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상렬이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가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또 지난 6월13일 서울중앙지법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송선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천400만 원의 미지급 TV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송선미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지난 4월30일에는 가수 유리가 전속계약 및 브랜드판매 계약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리에게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소속사)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전속계약 분쟁의 결과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기든 양측 모두 소송 과정에서 상처와 불명예를 안게 되며, 이긴다 해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상호 신뢰 관계 깨지면 계약서는 무용지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홍종구 부회장은 "결국은 신뢰 문제다.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든 소속사와 연예인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 순간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연예계에서 전속계약 분쟁의 사유는 다양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다.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를 떠나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일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법정 분쟁을 들여다보면 연예인이나 기획사 모두 설득력 있는 논리를 대는데 그만큼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획사 대표는 "서로 마음이 떠나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나 위약금 조항은 소용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위약금 조항이 아예 없다"면서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사는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연예인이 다 알아주는 경우는 없으며,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회사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는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 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