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수사대상자 20명 중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자연 문건'은 유씨가 소속사 연예인들이 김 대표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고 소송에 이기기 위해 장씨에게 문건 2장, 4장 등 6장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장씨가 숨지기 전 사전 유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건을 본 장씨 유족이 (작성한지 1주일 지났는데도) 인주가 번지더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유씨가 가족에게 보여준 문건과 나중에 유씨 사무실 앞 쓰레기통에 버려져 언론에 유출된 문건은 대필문건이고 원본은 유씨가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는 장씨 등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유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장씨의 자살경위에 대해 "김 대표와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의 일문일답.

--수사 경과는.

▲지난 4월 2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핵심 피의자 김씨 검거를 위해 일본 정부와 공조해 지난 6월 24일 일본 도쿄 모 호텔 로비에서 김씨를 검거해 7월 3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는.

▲수사대상자 및 참고인 19명을 대상으로 대질신문 등 수사를 통해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해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

--'장자연 문건' 진위 여부는.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 씨는 고인이 작성한 문건을 삼성동 봉은사에서 태웠다고 했는데 인주가 번지고, 고인 언니가 고인의 글씨체 아니라고 해 경찰은 이를 긴급히 만든 대필문서로 추정하고 원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찼었고, 원본이 있다면 유씨가 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의혹은.

▲문건 유출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돼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나 의심했으나 사전 유출은 확인하지 못했다.

--장씨 자살 원인은.

▲김씨가 고인을 폭행.협박하고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해 갈등이 심화됐으며 김씨에게서 벗어나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문건을 작성했지만 문건을 이유로 김씨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이 겹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성 접대 강요는 없었나.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데, 성 접대는 은밀성 때문에 목격자가 없어 입증이 힘들었다.

--유씨 혐의와 신병 처리는.

▲스타일리스트 등에게 문건을 보여주고 기자들에게 문서 밑부분을 찍어 전송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 있다고 본다.

또한,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며 공공연히 모욕하고 분당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서 김씨를 모욕했으며 문서에 대한 말을 수시로 바꾸었다.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 혐의는.

▲평상시 고인은 수차례 김씨에게 페트병으로 맞았고 모친의 제삿날에도 술접대 장소에 따라가야 했다.

강요죄 입법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물리적 행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줘 의사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여서 적용이 충분하다고 본다.

--내사 중지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김씨 조사해서 다른 정황이나 강요 혐의가 나와야 하는데 조사 결과 (특별한 정황이나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김씨 수사 과정에서 새로 거론된 사람은.

▲없다.

--성 접대에 대해 김씨는 뭐라고 하나.

▲전혀 모른다고 한다.

--내사중지자 중 언론인 조사했나.

▲안 했다.

--스포츠신문 인사가 장씨와 저녁식사 한 사실 확인했나.

▲처음엔 본인이 기억을 못 했는데 장씨 사망사건 나고 난 다음 기억이 났다고 진술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여서 강요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와 김씨 대질신문했나.

▲유씨가 거부했다.

--김씨는 자기 혐의 부인하나.

▲폭행과 협박 일부 시인하지만 강요는 부인한다.

--강요 혐의 적용의 기준은.

▲감독에 대한 술접대 자리는 고인이 강요를 받았다 하더라도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그것이) 오디션 볼 기회를 많이 주는 행위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성 접대라면 거절했겠지만 술자리는 고인도 싫어하지 않았을 거라 봤다.

--김씨에 대한 강요 혐의 증거가 처벌 가능할 만큼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나.

▲그렇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