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 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한 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은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윤모(28.여)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모델 예모(26.남)씨와 전모(30.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주씨는 작년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 예씨의 아파트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