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빨래터의 위작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 파괴 방식의 시료 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측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

법원은 앞서 미술전문가 20명이 그림을 살펴보고 진위를 따지는 `안목 감정'을 했으나 피고 측이 공정성을 문제 삼자 빨래터에서 두 부분을 미세하게 떼어내 분석하는 방식의 파괴 감정을 했다.

원고인 서울옥션이 추천한 감정인은 시료 단면을 분석한 결과 층층이 쌓인 물감 모양이 박 화백의 다른 그림과 유사해 진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반면 피고인 미술 전문지 아트레이드가 추천한 감정인인 최명윤 명지대 교수는 시료 단면을 관찰하는 한편 그림 50군데 정도를 사진 찍어 확대한 뒤 분석한 결과 빨래터가 박 화백의 작품이 아닌 위작이라는 결론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 일부를 떼어내 연대 측정을 한 감정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교수가 시료를 분석해 연대 측정을 한 결과를 내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45억2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그 해 12월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으며 서울옥션은 작년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