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ㆍ27)의 하와이 소송이 원고와의 합의로 일단락 됐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올해 3월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에서 약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인 현지 프로모터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최근 합의, 2년간 끌어온 분쟁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합의 움직임은 이달 초부터 감지됐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판사의 주재아래 합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합의사항을 비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접수시켰다.

현재 소송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합의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무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