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영화 등에 표준계약서 도입

정부가 콘텐츠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저해 요소로 꼽혀온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영세한 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유통업자 간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고한 주요 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이미 실천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불공정 거래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 대응 표준계약서 도입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마련된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계 대표들과의 좌담회에서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온라인에서 특급 대우를 받는 강풀도 포털사에서 월 1천만원을 받지만 실제 작업 기간과 조수 월급 등을 뺀 수입은 월 300만원이라며 온라인 조회 수에 맞춰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 만화가인 허영만 씨 등 대부분 참석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세한 콘텐츠 제작자와 거대한 유통업자 간에 발생하기 쉬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문화부는 이날 콘텐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즉 기존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를 포털과 콘텐츠 공급업자 간의 거래 환경에 맞춰 개정한 표준계약서를 10월 중 마련하고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수익배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된 영화산업의 경우는 우선 6월 중 제작사, 배급사, 극장 등 유통경로별 표준계약서를 마련, 조기 종영, 계약 변경 등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영화 투자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 인력 문제도 구조적 대응
또 문화부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콘텐츠 제작자조차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개선되도록 콘텐츠진흥원에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CVC)를 7월 중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콘텐츠 가치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아 우수한 콘텐츠 제작자도 대출, 자본 확충 등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응책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콘텐츠 가치를 담보해 융자하는 '지적재산권 담보융자'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부는 전문대 이상 문화콘텐츠 관련학과가 전국적으로 306개교, 932개 학과에 달하면서 이를 전공한 인력들은 쏟아져 나오지만 콘텐츠 산업체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인력은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산업체가 필요 인력을 대학과 연계해 직접 양성하되 인력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의 개설을 올해 2학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쉬는 인력을 풀로 구성하는 '콘텐츠 인력은행' 등록자에게 6개월 이내 단기프로젝트와 교육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