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취소에 대한 3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이 미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

비는 한인변호사 두 명이 포함된 로스앤젤레스 현지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번 소송방어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미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인 앤드루 김은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비,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스타엠 등에 대한 소송을 접수시켰다.

당초 원고 측은 이 소송을 지난달 9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원에 제기했으나, 소송 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 만큼 이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비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비와 JYP가 패소한 하와이 소송도 연방법원에서 결정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해원 통신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