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그림 7억에 팔아"..대기업 회장 부인도 피소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와 국내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이 유명 미술품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아 사기를 당했다는 한 의사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그림을 수억 원가량 부풀려 팔았다며 그림 매매를 중개한 강남의 모 갤러리 대표와 그림의 원주인인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그림은 영국 출신의 현대화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인 `Unadulterated Love'(때묻지 않은 사랑)와 `My Love is Pure'(나의 사랑은 순수하다) 등 2점이다.

나비를 캔버스에 붙여 색채 처리한 이 작품을 A씨는 7억 원을 주고 샀지만, 전문가들은 시가를 4억 원 정도로 본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큰 시세 차를 볼 수 있다는 갤러리 대표의 말을 듣고 그림을 구입했지만 갤러리 측으로부터 들은 작품정보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갤러리 측은 "작품 가격이 떨어졌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림 매매가 이뤄진 이후 작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큰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다, 아니다'를 딱히 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