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 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담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