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열려

탤런트 장자연의 자살 이후 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예계가 "연예산업, 매니지먼트 관련 법안은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규제법이 아닌 육성 지원법이 돼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강승호 이사는 "연예계의 나쁜 모습만을 파악해 법안의 기준을 정하려 한다면 다수의 선량한 기획제작자들의 희망과 용기를 오히려 꺾게 된다.

"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연예산업 육성에 관한 어떤 조문도 없는 법률안 으로 어떻게 연예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최근의 사건은 인성교육이 부족한 일부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지망생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이며, 대다수 훈련생은 엄격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신우의 박영목 변호사는 200 7년 고진화 의원이 발의한 '공인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 3월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탤런트 에 이전트법 등을 비교하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상 주요이슈는 ▲매니지먼트 등록제 ▲표준계약서 ▲에이전시 자격제도 ▲에이전시의 제작업무 분리 ▲에이전시 대행 수수료 상한 ▲단체협약 등 사회적 합의 활성화 ▲교육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의 방향은 관계자들 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연예산업의 전체적 발전을 지향해 한국 연예산업이 세계시장에서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홍종구 부회장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이 감성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대한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은 "현장의 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를 거쳐 합의된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문제갑 정책의장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부익부 빈익빈의 삶을 거론하며, 이번 법안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연예인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배우는 으레 연간 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층으로만 알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연간 1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연기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한다"며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최상위 5~7%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적 빈곤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주제작시스템 하 에서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빈번한 현실을 지적하며 외주제 작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대중문화예술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마련,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