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해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곡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으며 SM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