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스타 마돈나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두번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의 법적 대리인인 앨런 치눌라 변호사는 26일 AFP통신에 "추가 입양을 위한 서류들을 30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마돈나가 28일 말라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5월 말라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세 남아인 데이비드 반다를 입양했는데, 그녀는 평소 데이비드에게 말라위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최근 말라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양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말라위 국민과 정부로부터 지지를 얻는 경우에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돈나는 지난해 12월 전 남편인 영화감독 가이 리치와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짓고 싱글맘이 된 상태로, 말라위 법률은 이혼자에 대해서는 입양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