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에 대한 성상납 강요와 폭행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8일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문건을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유족들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일본에 체류중인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경찰은 자살 경위와 문서 유출 경위, 문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지용 과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수사사항은.

▲'장자연 문건'에 대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자필문건 복사본 4매와 노트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문건은 필적의 미세한 특징을 비교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동일성 여부를 명확히 논단 할 수 없음'이라는 회보 받았다.

--전 소속사 대표 김씨 수사는.

▲김씨는 작년 12월 2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어 수배관서인 종로경찰서에 김씨에 대해 즉시 범죄인 인도요청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압수물 수사는.

▲김씨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 15점을 분석 중이고, 압수한 필름 7통을 현상한 결과 과거 소속 연예인 사진으로 밝혀졌다.

--유족이 고소장 제출했나.

▲고인의 오빠가 17일 오후 6시50분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팀에 넘겼다. 7명을 고소했으나 신원은 밝힐 수 없다.

--고소내용은.

▲유씨 등 3명은 명예훼손, 다른 4명은 문서 내용과 관련된 고소다.

유족들은 현재 원본이나 사본 첨부 없이 이전에 문건을 본 기억만으로 고소했다.

추가로 문건 제출하지 않는 한 기존 수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유족 스스로 고소장 작성했나.

▲변호사 협조받았다.

--문건내용관련 수사내용은.

▲문서가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은 자살 경위와 문서 유출 경위, 문서 내용 세 부분에 대해 나눠 수사하겠다.

--자살경위는.

▲2월28일~3월7일까지 고인의 행적 확인을 위해 고인과 통화한 사람과 만난 사람 등 3명 수사해 2명에게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우울증 외에 다른 자살경위는 찾지 못했다.

--문서 소각경위는.

▲소각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 5명을 조사했다.

이들 모두 방송에 보도된 것과 같이 타다 남은 문서 조각은 있을 수 없고, 완전히 탄 재만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문건에 대한 신뢰도는.

▲한 언론사의 문서는 입수 당시 두 명의 다른 소속 기자가 확인해 신뢰성이 높지만 다른 언론사가 제출한 문서는 쓰레기봉투에서 불에 탄 것을 발견해 보도했다는데 경찰이 확인한 것과 다르다.

--유씨 수사는.
▲직업 특성상 많은 통화내용이 있었지만, 문서 유출 시점에 기자 2명과 통화한 사실을 발견, 통화내역을 조사중이다.

--유씨 재소환 계획은.

▲현재 결정된 것 없다.

--문서에 언급된 관계자 명단 경찰이 갖고 있나.

▲없다.

--한 언론사가 경찰에 넘긴 문서에는 실명을 지웠던 것 같은데.

▲일부 진술받고 있다.

--관련자 소환 어떻게 하나.

▲소환할 것이다. 결정되면 말하겠다.

--범죄 발견 시 사법처리하나.

▲고인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고소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유족 등 4명의 진술과 내용을 알 만한 고인의 주변인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선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

(성남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