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해당…유족 처벌 원해 폭행·협박죄도 가능

성상납 강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심경문건'을 경찰이 입수,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문건에 공개된 성상납 강요 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어젯밤 KBS로부터 장자연의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고인이 작성한 것인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문건에는 폭행.성강요.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며 "그러나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인원은 수사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문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요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잠자리와 술자리 접대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된다"며 "강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유족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요된 접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접대를 시킨 소속사 관계자가 우선 처벌 대상이 되고 접대를 받은 사람도 접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접대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접대를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형법 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트병 폭행 등은 폭행죄로, 욕설.협박의 경우 협박죄 등이 적용된다.

형법 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형법 283조(협박)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요가 자살에 이르게 된 직접 동기가 됐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아 자살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면 가해자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장자연의 문건은 자살(지난 7일) 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자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든 만큼 문건의 가해자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건을 공개한 KBS에 따르면 문건에는 장자연이 기획사로부터 '어느 감독이 골프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는 고백과 함께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또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

매니저 월급 등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했다.

문건에는 술자리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의 실명도 거론됐으며, 이들은 드라마 PD나 광고주인 대기업 임원 등으로 알려졌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