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영화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량 유통시키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30대의 젊은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나 웹하드 등을 통해 직업적 ·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불법으로 전송한 헤비 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하면서 "이 중 불구속 기소된 헤비 업로더들의 신분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98%),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75%),직업은 무직 또는 대학생(70%)이 대부분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1년9개월 동안 방송 · 영화 4975건을 불법 유통해 웹하드 업체에서 현금 1900여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을 비롯해 39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9명은 수사종결했고,나머지 9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 지명통보 대상이 된 4명 중 10개월 동안 보통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0여만원을 챙긴 헤비 업로더의 경우 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문화부 측은 밝혔다.

문화부는 헤비 업로더의 동향 파악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담팀 운영,이번 달부터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 가동,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 구축 등의 단속 활동을 하기로 했다. 모철민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포털과 UCC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 시기도 기획단속에서 수시단속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