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달러(약 138억5천만원) 상당의 생명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여온 할리우드 스타 고(故) 히스 레저의 유족과 보험사가 합의에 성공했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레저의 유족 측이 "레저의 딸 마틸다 로즈(3)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릴라이어스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양측이 조정에 합의했다.

레저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윌리엄 셔노프는 합의 조건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양측이 모두 합의에 만족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레저 측 변호사는 지난해 "보험사 측이 레저가 자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초 뉴욕시 당국의 검시 결과 레저의 사인은 우발적인 약물 과다복용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