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가協-웹하드업체 '저작권 침해 방지책' 합의

웹하드를 통해 한국영화를 불법으로 업ㆍ다운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들은 3차례 적발될 경우 웹하트 사이트에서 퇴출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온라인 웹하드업체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는 공동으로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빠르면 한달 내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불법 업ㆍ다운로드 3진 아웃제' 도입을 발표했다.

두 단체에서 같은 수가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는 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웹하드업체 통지 및 즉각 삭제, 파일 ID 필터링을 통한 재유포 방지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막게 된다.

협력위원회는 특히 웹하드 업체의 사이트를 열람하고 단속할 법적권한을 갖게 되고,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경고가 3번 누적된 네티즌은 해당 웹하드 회원에서 퇴출되고 재가입할 수 없다.

3진 아웃제 도입과 함께 제작사들이 영화를 웹하드에 제공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받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제협은 "다운로드 서비스의 가격은 비디오 렌탈요금인 2천원 선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은 "DCNA는 웹하드 업체 중 80~90% 가량이 참여하는 곳"이라며 "영화사 중 아직 합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합법다운로드 서비스가 이전에는 없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결국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
(사진설명= 왼쪽부터 조광희 영화사 봄 대표, 이준동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여한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양원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유근형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이사)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