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방송콘텐츠 지원을 위한 방송콘텐츠진흥원을 방송통신위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콘텐츠 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방송콘텐츠 진흥원이 연구.기술개발과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또 영세한 비지상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방송콘텐츠 관련 규정이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등에 분산돼 있어 방송통신융합정책과 미디어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전반적인 문화콘텐츠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소관 방송통신과 직결되는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방송콘텐츠 진흥을 지원하는 역할로 나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