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벌금한 사람이 공자묘(孔子廟) 앞에서 대변을 보다가 사당 지킴이한테 걸려 관청에 끌려갔다.

관청 현관은 그 사람에게 성인(聖人)을 모독한 죄를 물어 벌금으로 은 닷 냥을 판결했다. 죄인은 할 수 없이 열 냥짜리 은자(銀子) 한 덩어리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 반을 자른 다음에 내겠습니다. "

현관,탐이 난 나머지 열 냥짜리 은자를 모두 받아들고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자를 것 없다. 그대가 내일 공자 사당 앞에서 한 번 더 대변 보는 것을 허가하노라."

<중국 민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