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거쳐 방송심위소위서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디어 관계법과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13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통심의위는 8일 자문기구인 방송 제1분과 특위가 회의를 열어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계법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려고 2시간가량 논의를 했으며, 다음 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로 안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참석한 이날 특위의 결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상 자문기구인 특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방송심의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위는 '뉴스 후'와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15일 열리는 차기 회의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위원들 간에 이날 특위 결과에 대해 함구하기로 의견을 일치를 봤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면서 "결론을 내려고 표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MBC, SBS 뉴스에서 검은 의상을 입고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9일까지 서면 진술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12월4일 열린 방송 제1분과 특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문제없음'을 다수의견으로 건의했으나 이어 열린 30일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결된 YTN의 블랙투쟁에 대한 심의의결 전례에 비춰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의상 착용 경위와 방송사업자의 입장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6일 개최된 방송심의소위에서는 MBC, SBS에 대한 서면 진술을 검토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출연자 개개인의 YTN 블랙투쟁의 동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 자료제출(공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