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여권만 있으면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비자발급이 부담스러워 미국여행을 미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국여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권 발급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것까지 회사원 김혜정씨의 사례를 들어 알아봤다.

■전자여권 갖고,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서 승인받아야

김씨는 친한 친구 두 명과 하와이 여행을 계획 중이다. 김씨는 먼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구청에서 전자여권을 만들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가격은 5만5000원.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란 이름,여권번호,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씨의 친구 중 한 명은 1년 전 기존 여권으로 미국 비자를 받았고,기한도 남아 있어 전자여권을 만들거나 비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김씨는 항공권을 구입한 뒤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국 국토안전부의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해 허가를 받았다. 기입 항목은 17개.이름-생년월일-국적-현 체류국가-성별-전자메일 주소-전자번호-여권번호-발급 국가-발급일-만료일-출발 국가-항공편명-미국 내 주소-전염병 여부-범죄 여부-과거 비자거부 여부 순서로 기입했다. 곧바로 비자에 해당하는 '여행 허가'를 받은 이씨는 입국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인 신청번호를 출력했다. 걸린 시간은 5분 남짓.수수료는 없다. 함께 허가를 기다리는 친구는 대기 판정이 나왔지만 72시간 안에 입국 허가가 나왔다.

김씨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기존에는 결혼 여부에서 재정 상태,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대사관 직원에게 설명해야 해 부담스러웠다. 또 평균 2주 이상 걸렸던 비자 인터뷰 예약과 비자 신청에 필요한 10가지 이상의 서류를 뗄 필요가 없게 된 점도 좋았다.


■90일 이상 체류나 여행 외의 방문 목적은 종전대로

김씨의 사례 외에 기억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90일 이상 체류하거나,유학 취업 이민 등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갈 경우에는 기존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단기 어학연수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을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도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이트(http://vwpkorea.go.kr)에 있는 '체험 VWP로 미국가기' 코너를 이용하면 무비자로 미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