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의 협박 방치했다" 주장도

한류스타 권상우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고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씨는 "소속사 합병으로 전속계약을 승계했던 회사로서 본인의 연예활동 등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인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8억9천여만원의 수익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본인의 화보집을 출판하는 계약을 C사와 맺으면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줬지만 판매에 따른 로열티 부분은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피고는 또 다른 회사들과도 본인의 초상을 이용해 히스토리북과 인형, 달력 등을 제작하고 팬클럽사이트를 운영하는 계약 등을 맺었지만 계약금 등 일부만 정산했을 뿐 전체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서 조폭두목 출신인 김태촌씨와 자신의 매니저 등으로부터 팬미팅 강요 등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던 권씨는 전 소속사가 매니저의 협박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씨는 "피고는 불성실한 태도로 해임됐던 매니저가 다시 지명돼 본인을 협박하는데도 방치했고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하는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