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탤런트 박선영씨가 전 소속사와 벌인 맞소송에서 져 1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 기간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할 수 없는데도 2004년 7월 원고가 제의한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다른 드라마에 출연키로 한 것은 원고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 전속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전속금 전액과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해 원고가 투자한 모든 비용을 반환하고 전속금 및 원고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전속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피고가 원고가 제의한 드라마가 아닌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경위, 계약 해지 시기 및 원고의 실제 손해액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은 5천만원이 적당하다"며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전속금 7천만원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1억2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기간이 2006년 8월4일까지로 끝나 전속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4년 2월 팬엔터테인먼트와 2년6개월간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으나 전 소속사가 제의한 `두번째 프로포즈'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KBS 2TV `오필승! 봉순영'드라마에 출연키로 결정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가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도 않는 부당한 배역에 조역으로 출연할 것을 강요하고 악의적 기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전 소속사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