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계획된 공연을 취소함으로써 공연기획사와 가수 소속 연예매니지먼트업체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탁해진 공연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론이 공연계에서 나오고 있다. 톱가수 이승환과 이수영이 올해 초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공연기획사 제롬홀딩스는 이승환 소속사인 구름물고기와 이씨가 소유한 매니지먼트업체 드림팩토리클럽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씨가 오는 1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자우림과 공연할 예정이었던 '발렌타인콘서트'를 티켓판매 개시 2시간 전에 취소했다는 이유다. D엔터테인먼트도 최근 이수영 소속사인 리쿠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 취소에 따른 피해액 2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 취소에 따른 분쟁은 지난해에도 임재범 등 10여건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연 취소는 공연기획사들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 들어서는 잇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공연 취소사태는 공연계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켜 공연의 산업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세한 공연기획사들은 공연 취소 사태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외국팀을 초청해 공연하는 업체들로서는 국내의 공연 취소 사례가 '리스크'로 간주돼 더 많은 로열티를 해외에 줘야 하는 실정이다. 공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수들의 공연 취소를 방지하려면 막연한 약속만으로 공연계획을 잡지 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