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의 자성과 노력으로 최근 시장질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새 집행부가 어느때보다 확고한 자정 의지로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터에 타율규제는 적절치 않다""면서 "96년 이래 계속돼온 자율관리 우선 원칙이 폐지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협회의 자율규제 명분과 근거가 없어지므로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시장 자율 규제 원칙을 필요성 등을 담은 서한을 고건 국무총리와 규제개혁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정기간 3회 이상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안을 확정했으며 △상시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위한 전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판매시장 선진화와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전개 △판매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 △규약 개선작업 등 4대 자율관리 강화사업을 확정했다. 규개위는 지난 23일 경제1분과위를 열어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한국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에서 `우선적으로'란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신문협회가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요청해 결정을 미뤘다. 규개위는 30일 분과위를 열어 공정위 개정안과 신문협회 대안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 내달 2일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