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안 초안을 2일 공개했다. 문화부는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문화의 시대에는 언어 자체가 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의 추진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이번 법안에서 국어 사용을 저해하는 유해 환경에 대한 인위적 규제보다는 국민 언어생활의 원칙을 명확히하고 국어를 보전.발전시키기 위한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국가의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제국어진흥원 설립, 국어진흥기금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특히 법령의 경우, 한글로 작성하되 법규 문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15조 제4항에서 법령 주관 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안의 어문규범 준수와 표현순화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국어기본법'과 유사한 외국의 예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 정화법'(1976)과'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1994)을 통해 광고와 상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프랑스어가 있는데도 외국어를 과다하게 사용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강력한 자국어 보전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문화부는 들었다. 또한 캐나다 퀘벡주가 '언어정화법'(1988)을 통해 필요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할때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영어 간판을 사용할 때는 프랑스어 간판의 3분의 1 크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도 '국어법'(2000)을 제정해 상품에 폴란드어 상표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여는 한편 법안 초안 전문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문화포럼'에 공개해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