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최기산 주교 등 7대 종교 대표들은 5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제한적 낙태허용의 근거인 '모자보건법 14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생명문화에 대한 담화문'을 전달했다. 대표들은 "제정 30년을 맞은 모자보건법의 제14조는 수많은 어머니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독소조항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켰다"며 "생명의 존엄을 거스르는 악법에 대해 종교인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조는 배우자들의 유전적 질병과 감염, 성폭력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선용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장응철 원불교 교정원장, 백도웅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 등이 함께했다. 이어 종교계는 오후 국회의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조의 다각적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일수(고려대 법학과) 교수와 손성호 신부(대구 가톨릭대 의과대학) 등이 각각 발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