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서정배)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 공익법인으로 재탄생했다. 서정배 이사장은 9일 "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따라서 그동안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우리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77조 2항에 신설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재단을 둔다"는 조항. 이번 법안 통과로 문화재청은 1961년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으로 독립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공익법인을 산하에 두게 됐다. 문화재청과 보호재단은 당초 행정입법을 통한 공익법인화를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20명의 발의를 통한 의원입법 방식을 택했다. 한편 문화재보호재단은 이번 조치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현재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한국의집'을 비롯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