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님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들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우리말을 비롯해 한국 불교사와 전통문화,수행법,불교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정해진 과정을 마치면 계를 주게 된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스님은 총 62명.이 중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25명뿐이다. 사미(남자 예비승) 25명과 사미니(여자 예비승) 12명은 여건상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우선 '외국인 승려 교육지원법안(가칭)'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종법으로 정해질 이 법안은 외국인 스님이 각 총림의 강원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기본 교육기관을 나오지 않고도 비구 및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원은 또 오는 21∼30일 서울 수유리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외국인 승려 20여명을 대상으로 '교과안거(安居)'를 실시한다. 교과안거란 선방의 안거처럼 기간을 정해 우리말과 불교사,수행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으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예불 및 염불수행법 등 의식집전 교육과 함께 한국 불교문화와 간화선 등을 배우고 불교의 전통적 의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태고종 집전의식도 공부하게 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