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전 법무장관이 사소한 법규 위반자를 검찰이 일일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기는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하는 '형사사법 개혁론'을 최근 펴냈다. 김 전 장관은 이 책에서 "검찰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를 무조건 재판에 넘기는 사법절차 때문에 사법비용이 늘어나고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경미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의 처리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안이 경미하고 현대사회의 특성상 많이 일어나는 사건까지 일일이 소환장을 발송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범죄경력 조회서를 붙여 기소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검찰의 인력낭비라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달에 2백∼3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은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데 급급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할 중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장욱진 기자 sorina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