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다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언론매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법에 근거해 (먼저) 등록을 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가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의 후원을 받아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매체 선거보도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인터뷰 시도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단속해 인터넷 매체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성균관대 이효성(언론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실정법에 의해 언론으로 인정되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언론으로 기능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인터넷 매체도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마땅하다"면서 선거보도의 허용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오프라인 매체의 대선주자 대담내용을 온라인 버전에 싣는 것을 허용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대담.토론을 원천봉쇄한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법적용"이라며 "선거법은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나 논평을 명시적 규정으로 금하고 있지도 않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매체가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면서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금지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이라고말했다. 반면 서울대 성낙인(헌법학) 교수는 "인터넷 매체가 실정법에 규정돼 있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정간법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 등록'을 강조하고 "그럴 경우 중앙선관위도 기존 법해석론에 기초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나 대선후보 초청 토론이 전통적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수행하는 대선후보 초청토론과 동일한 차원에서 법적 규제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는 일반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언론자유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 기존의 정기간행물과 방송이 누리는 언론사의 언론보도의 자유를 누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정간법상의 규제를 받는 것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