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단법인언론인권센터가 31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한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구제 전문단체''를 표방하며 △피해자 상담 및 법률구조 △정보공개 청구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 교육 △언론관계법 개정운동 등에나설 계획이다. 구랍 17일 발기인대회를 치른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결성한 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배상금 1억5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내놓은 것이 모태가 됐으며 `포르말린 통조림'' 오보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양순자씨, 대마초 흡입 보도로 시달린 가수 조덕배씨, 이른바 사상검증이란 덫에 걸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에서 물러난 최장집 고려대 교수,소설가 황석영ㆍ공지영씨, 임수경씨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김중배 MBC 사장, 김학수 한국언론학회장(서강대 교수) 등의 축사에 이어 이장희 교수와 양순자씨가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초대 이사장에는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온 유현석 변호사가 추대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