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여행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69개 일반여행업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11일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노선여행사, 디스커버코리아, 홀인원골프클럽, 세운여행사(이상 서울소재), 한마음여행사, 참커뮤니케이션(이상 부산소재) 등으로 오는 24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문화부는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여행업계에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규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