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가 65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신청건수 607건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로, 독자나 시청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과정에서 언론을 둘러싼 분쟁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정이나 반론보도, 해명성 기사를 통한 피해구제율은 57.7%를 기록해 전년대비 5.9% 포인트 낮아졌다. 언론사들의 인식변화에 힘입어 해마다 상승세를 나타내던 피해구제율이 지난해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언론사간, 혹은 언론과 수용자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많았던 경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합의 223건(33.8%), 중재 불성립 결정 128건(19.4%), 중재 결정 29건(4.4%), 취하 248건(37.6%), 기각 18건(2.7%), 각하 2건, 계류 11건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취하 비율은 12.2% 포인트나 줄어든 반면 중재 불성립 비율은 8.5% 포인트 증가했다. 합의와 중재 비율은 각각 1.2%와 0.3% 포인트 늘어났다. 중재신청 대상매체는 일간신문이 316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114건(17.3%), 주간신문 85건(12.9%), 주간지 18건(2.7%), 월간지 16건(2.4%), 통신 8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중재신청과는 별도로 정기간행물 95종을 자체심의한 뒤 인권침해 사례 등 231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