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박경림(23.여)씨가 농담 한마디 때문에 휘말린 30억원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왜곡된 방송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와 SBS 방송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잉스화장품은 2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SBS와 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정언상 이사는 "요구조건에 모자라기는 하지만 SBS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소 제기 뒤 언론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서 실추된 명예가 다소 회복됐고 잘못된 방송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소송의 주목적이었기때문에 한발 양보해 소 취하에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SBS의 한 토크쇼에 출연해 "내가 광고모델로 나온 화장품회사가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고 같은달 27일 잉스화장품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와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함께 3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